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04년 3월에 입사하였으므로 2005년 3월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주 5일제가 05년 7월에 도입되었으므로 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는 기존법에 의해 산정하게 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현행법과 개정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2.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는 기존 주 44시간제의 연차휴가제도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4년 3월 1일 입사한 직원이 2005년 10월31일 퇴사한경우인데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않았으며 당사의 경우 2005년 7월1일 주40시간제로 전환됨에 따라 정확한 연차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할지 의문입니다. 답변바랍니다.
1. 2004년 3월에 입사하였으므로 2005년 3월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주 5일제가 05년 7월에 도입되었으므로 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는 기존법에 의해 산정하게 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현행법과 개정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2.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는 기존 주 44시간제의 연차휴가제도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4년 3월 1일 입사한 직원이 2005년 10월31일 퇴사한경우인데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않았으며 당사의 경우 2005년 7월1일 주40시간제로 전환됨에 따라 정확한 연차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할지 의문입니다.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