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0.31 14: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04년 3월에 입사하였으므로 2005년 3월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주 5일제가 05년 7월에 도입되었으므로 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는 기존법에 의해 산정하게 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현행법과 개정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2.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는 기존 주 44시간제의 연차휴가제도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4년 3월 1일 입사한 직원이 2005년 10월31일 퇴사한경우인데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않았으며 당사의 경우 2005년 7월1일 주40시간제로 전환됨에 따라 정확한 연차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할지 의문입니다.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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