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5일제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구법에 따라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했을때 지급하면 됩니다.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경우는 개정법에 의해 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06년 7월에 주5일제를 시행한다면 05-06년 출근율에 의해 06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07년 1월 1일에 그 연차휴가미사용분을 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06-07년 출근율에 의해 산정되는 연차휴가는 06년 7월 이후에 발생하게 됨으로 개정법에 의해 15일(+근속년수에 따른 추가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
>매번 좋은 상담과 답변에 큰 힘이 됩니다.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회사도 내년 7월 1일이면 주 5일근무제의 의무적용사업장이
>됩니다. 하여 연차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 현재 재직자의 경우 기존에 발생하여 미사용한 연차의 경우 내년 7월 1일 시점으로
>모두다 정산을 하여 금액으로 지불해야 하는지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경과 15개,그 후로 3년에 1개씩 발생한다고 알고
>있거든요(하므로 기존 발생한 연차에 대하여 적치함으로 그 잔여일수를 남겨놓을순
>없을것 같아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합당한 처리방법은 무었인지요
>
>좋으신 답변 바라오며 추워지는 계절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구요!!!
1. 주5일제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구법에 따라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했을때 지급하면 됩니다.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경우는 개정법에 의해 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06년 7월에 주5일제를 시행한다면 05-06년 출근율에 의해 06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07년 1월 1일에 그 연차휴가미사용분을 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06-07년 출근율에 의해 산정되는 연차휴가는 06년 7월 이후에 발생하게 됨으로 개정법에 의해 15일(+근속년수에 따른 추가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
>매번 좋은 상담과 답변에 큰 힘이 됩니다.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회사도 내년 7월 1일이면 주 5일근무제의 의무적용사업장이
>됩니다. 하여 연차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 현재 재직자의 경우 기존에 발생하여 미사용한 연차의 경우 내년 7월 1일 시점으로
>모두다 정산을 하여 금액으로 지불해야 하는지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경과 15개,그 후로 3년에 1개씩 발생한다고 알고
>있거든요(하므로 기존 발생한 연차에 대하여 적치함으로 그 잔여일수를 남겨놓을순
>없을것 같아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합당한 처리방법은 무었인지요
>
>좋으신 답변 바라오며 추워지는 계절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