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istone 2005.11.01 11:48
  안녕하십니까

매번 좋은 상담과 답변에 큰 힘이 됩니다.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회사도 내년 7월 1일이면 주 5일근무제의 의무적용사업장이
됩니다. 하여 연차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재직자의 경우 기존에 발생하여 미사용한 연차의 경우 내년 7월 1일 시점으로
모두다 정산을 하여 금액으로 지불해야 하는지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경과 15개,그 후로 3년에 1개씩 발생한다고 알고
있거든요(하므로 기존 발생한 연차에 대하여 적치함으로 그 잔여일수를 남겨놓을순
없을것 같아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합당한 처리방법은 무었인지요

좋으신 답변 바라오며 추워지는 계절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구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연차수당에 대해 2005.11.01 371
»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 잔여연차의 처리방법문의 2005.11.01 521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 잔여연차의 처리방법문의 2005.11.01 639
연봉제(호봉) 2005.10.31 1002
☞연봉제(호봉) 2005.11.01 1435
☞출근율 산정 2005.11.01 545
연차수당 지급문의 입니다. 2005.10.31 405
연차수당 지급문의 입니다. 2005.10.31 385
연차일수 산정 확인 2005.10.31 397
연차일수 산정 확인 2005.10.31 370
퇴직금 과 연차수당 2005.10.30 458
☞퇴직금 과 연차수당 2005.10.31 421
연차휴가 강제 2005.10.30 874
연차휴가 강제 (개정 근로기준법 당연 적용사업장인지 여부) 2005.10.31 2282
☞회사가 합병한다고 합니다... 2005.10.31 511
연봉제 관련 질문입니다 2005.10.28 526
☞연봉제 관련 질문입니다 (연봉제는 노조에 가입하지 못한다?) 2005.10.30 709
☞부장이면 년월차가 없는지요 2005.10.28 476
개정법은 연,월차 휴가제도의 변경을 강제하는지 여부 2005.10.28 602
☞개정법은 연,월차 휴가제도의 변경을 강제하는지 여부 2005.10.28 686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33 Next
/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