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매번 좋은 상담과 답변에 큰 힘이 됩니다.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회사도 내년 7월 1일이면 주 5일근무제의 의무적용사업장이
됩니다. 하여 연차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재직자의 경우 기존에 발생하여 미사용한 연차의 경우 내년 7월 1일 시점으로
모두다 정산을 하여 금액으로 지불해야 하는지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경과 15개,그 후로 3년에 1개씩 발생한다고 알고
있거든요(하므로 기존 발생한 연차에 대하여 적치함으로 그 잔여일수를 남겨놓을순
없을것 같아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합당한 처리방법은 무었인지요
좋으신 답변 바라오며 추워지는 계절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구요!!!
매번 좋은 상담과 답변에 큰 힘이 됩니다.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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됩니다. 하여 연차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재직자의 경우 기존에 발생하여 미사용한 연차의 경우 내년 7월 1일 시점으로
모두다 정산을 하여 금액으로 지불해야 하는지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경과 15개,그 후로 3년에 1개씩 발생한다고 알고
있거든요(하므로 기존 발생한 연차에 대하여 적치함으로 그 잔여일수를 남겨놓을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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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합당한 처리방법은 무었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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