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1.01 13: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 44시간제일 경우 일년동안 만근하면 10일, 9할이상 출근하였을 경우 8일에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4일을 결근하셨다면 소정근로일수에서 9할이상 출근한 것이라면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직과 동시에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에 대한 답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을 잘몰라, 해고당했음에도 회사에 좋은일만 시켰네요ㅡㅡ
>
>
>한가지더 , 궁금증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연차수당에 관해서인데요
>
>입사    2004년 2월 2일
>*3개월은 수습
>정직원 2004년 5월 2일
>
>퇴사   2005년 10월 31일
>
>그럼 1년이 넘었기때문에 연차수당 받을수 있는건가요?
>월급명세서에 보니, 월차수당은 있거든요
>연차수당은 꼭 일년동안 만근(100%)해야만 나오는 것인지,
>남편의 경우 4번정도 결근한거 같은데,
>연차수당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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