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질문에 대한 답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을 잘몰라, 해고당했음에도 회사에 좋은일만 시켰네요ㅡㅡ
한가지더 , 궁금증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연차수당에 관해서인데요
입사 2004년 2월 2일
*3개월은 수습
정직원 2004년 5월 2일
퇴사 2005년 10월 31일
그럼 1년이 넘었기때문에 연차수당 받을수 있는건가요?
월급명세서에 보니, 월차수당은 있거든요
연차수당은 꼭 일년동안 만근(100%)해야만 나오는 것인지,
남편의 경우 4번정도 결근한거 같은데,
연차수당 받을수 있는지요?
법을 잘몰라, 해고당했음에도 회사에 좋은일만 시켰네요ㅡㅡ
한가지더 , 궁금증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연차수당에 관해서인데요
입사 2004년 2월 2일
*3개월은 수습
정직원 2004년 5월 2일
퇴사 2005년 10월 31일
그럼 1년이 넘었기때문에 연차수당 받을수 있는건가요?
월급명세서에 보니, 월차수당은 있거든요
연차수당은 꼭 일년동안 만근(100%)해야만 나오는 것인지,
남편의 경우 4번정도 결근한거 같은데,
연차수당 받을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