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1.09 00: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1일액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되는 1일 평균임금의 50%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1일평균임금=3개월임금총액/3개월일수
* 3개월임금총액=(3개월 월급여총액)+(1년간상여금*1/4)+(1년간 연차수당*1/4)

2. 즉, 상여금은 1년간 지급된 총액중 1/4만 반영되며, 연차수당도 마찬가지로 반영됩니다. 실업급여액 계산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실업급여, 얼마를 지급받습니까? (기간과 금액)"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꼭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계산시에요 순수 월급만 가지고 계산하나요?
>보너스는 플러스해서 계산 안하나요???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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