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제도를 적용함에 있어, 1년미만 근속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1년미만 근속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물론, 1년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2004.10.13에 입사한 근로자는 회사가 정한 개정된 근로기준법 적용일인 2005.2.1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3.1, 4.1, 5.1, 6.1, 7.1에 각각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는데, 만약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였다면 5일분의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2005년 7월 1일부로 주5일근무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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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는 년15개이고, 월차는 폐지, 생휴는 무급...
>년차같은경우 1년 미만자는 월1개의 유급휴가를 주게끔 되어있는데요
>1년이 지나고 년차가 발생하는 15개에서 빼잖아요..
>만약에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었을경우 월 1개씩 발생하는 유급휴가 정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예로 8개월만 근무하고 그만두었을경우 월1개씩 발생된 유급휴가중 사용하고 나머지는 수당으로 지급해줘야하나요(퇴사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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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제도를 적용함에 있어, 1년미만 근속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1년미만 근속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물론, 1년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2004.10.13에 입사한 근로자는 회사가 정한 개정된 근로기준법 적용일인 2005.2.1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3.1, 4.1, 5.1, 6.1, 7.1에 각각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는데, 만약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였다면 5일분의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2005년 7월 1일부로 주5일근무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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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는 년15개이고, 월차는 폐지, 생휴는 무급...
>년차같은경우 1년 미만자는 월1개의 유급휴가를 주게끔 되어있는데요
>1년이 지나고 년차가 발생하는 15개에서 빼잖아요..
>만약에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었을경우 월 1개씩 발생하는 유급휴가 정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예로 8개월만 근무하고 그만두었을경우 월1개씩 발생된 유급휴가중 사용하고 나머지는 수당으로 지급해줘야하나요(퇴사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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