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4. 1일 입사하여 05.9.30일 퇴사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전년도 출근률을 가지고 금년도 연차휴가일이 정해지는게 아니라
당해(05.1.1-05.12.31) 출근을 가지고 당해 연차휴가를 산출합니다.(노사협약에도 정해짐)
일단 근로자가 만근한 것으로 가정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지요.
만약 올해 발생하는 휴가일이 20일이면 20일안에서 사용하면 되는 것이구요.
5일만 사용했다면 다음해 1월에 15일치의 연가수당을 지급합니다.
제가 퇴사전까지 올해 만근했을경우 발생하는 15일의 휴가를 모두 썼습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8할의 근무일이 되지 않는다고 마지막 급여에서 15일 사용한
연차휴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 버렸습니다.
이럴때 공제하는 것이 맞는지요?
저희 회사는 전년도 출근률을 가지고 금년도 연차휴가일이 정해지는게 아니라
당해(05.1.1-05.12.31) 출근을 가지고 당해 연차휴가를 산출합니다.(노사협약에도 정해짐)
일단 근로자가 만근한 것으로 가정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지요.
만약 올해 발생하는 휴가일이 20일이면 20일안에서 사용하면 되는 것이구요.
5일만 사용했다면 다음해 1월에 15일치의 연가수당을 지급합니다.
제가 퇴사전까지 올해 만근했을경우 발생하는 15일의 휴가를 모두 썼습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8할의 근무일이 되지 않는다고 마지막 급여에서 15일 사용한
연차휴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 버렸습니다.
이럴때 공제하는 것이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