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1.16 16: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 갱신이 수차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계약직근로자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고 있는 것이 법원의 판례입니다. 여러해 반복되어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을 사유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면 이는 계약기간 만료보다는 해고로 볼수 있습니다.

<노동부 질의회시 근기 68207-1756>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동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는 종료함이 원칙이나, 장기간에 걸쳐 그 기간의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과 다를 바 없게 되는 바,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갱신(재계약)의 거부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 이 때 몇 차례 계약이 반복갱신 되어야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을 특별히 유기계약으로 할 필요성 여부,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반복갱신에 따라 계약갱신에 대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는지 여부, 당해 사업장의 계약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2. 육아휴직 후 곧바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은 출산휴가전부터 3개월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현재 노동부의 입장은 사용할 수 있는 일수가 남지 않았다면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상황이고 대법원의 입장은 노동부와 달리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면 그 사용 가능 일수와 무관하게 지급을 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자료> → <노동판례> → 48번 게시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의 범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만에하나 고용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조치가 된다면 출산, 육아를 사유로 고용보험 수급기간을 연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의 57번 게시물 [계약만기로(계약직의 산전후휴가와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한 실업급여)] 또는 54번 게시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명쾌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계약직근로자(1년 단위로 계약)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그 처리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몇 가지 사안별로 질문을 드립니다.
>1)계약기간 종료와 동시에 육아휴직 종료 관계
>계약일 : 2005. 3. 25   (최초 입사일 : 2002. 3. 25로 매 1년 단위로 계약)
>종료일 : 2006. 3. 24
>육아휴직개시일 : 2005. 12. 10    육아휴직종료일 : 2006. 8. 30
>※ 육아휴직종료일 :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
>
>Q1) 상기와 같이 육아휴직 신청기간을 2006. 8. 30 까지로 하여 신청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고용계약 종료일이 2006. 3. 24인데 회사에서는 고용계약기간을 초과하여 육아휴직을 부여 하지는 않을 생각이고 고용계약종료일까지만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계약만료로 고용계약을 종결 지을려고 하는데 위와 같은 방법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신청한 2006. 8. 30까지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을 받아 들인다면 2006. 3. 24(고용만료일)에 고용계약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데 "단지 육아휴직 기간을 맞춰주기 위해 재계약을 해야 한다" 라는 웬지 성립되지 않는 방법인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한 부분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Q2) 2006. 3. 24 계약종료 후 퇴직금 산정을 하여야 하는데 당초 고용계약서에는 1년 연봉액의 1/12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산전후 휴가 90일 사용 (회사에서는 기본급만 지급)에 육아휴직 사용 (무급)인데 퇴직금 게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종3개월 평균임금을 구하고자 할 때 그 최종 3개월 기간동안은 육아휴직으로 인해 무급 상태인데.......)
>
>Q3) 그리고 연차계산에 있어 2005. 3. 25부터 2006. 3. 24까지의 기간에 대한 근무일수(육아휴직 기간은 제외)에 대한 연차를 2006. 3. 24자로 계약종료로 퇴사를 하게 되면 사실상 휴가를 사용할 시기자체가 없는데-2006. 3. 25 ~ 2007. 3. 24 기간 중 휴가사용-
>이 경우 금전으로 보상을 해 줄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답을 알고 싶습니다.
>
>
>Q4) 상기 Q1번의 내용과 같이 육아휴직과 연관되어 계약만료일(2006. 3. 24)에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고용계약을 종료시킬 경우 육아휴직 신청자의 퇴사 사유가 육아휴직에 대한 회사와의 마찰로 인한 퇴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고용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실업급여 청구와 관련해서 입니다.
>
>
>이상 우선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1차적으로 검색을 해보고 만족하는 답변을 얻지 못했을 경우에는 다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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