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a1766 2005.11.15 12:19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명쾌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계약직근로자(1년 단위로 계약)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그 처리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몇 가지 사안별로 질문을 드립니다.
1)계약기간 종료와 동시에 육아휴직 종료 관계
계약일 : 2005. 3. 25   (최초 입사일 : 2002. 3. 25로 매 1년 단위로 계약)
종료일 : 2006. 3. 24
육아휴직개시일 : 2005. 12. 10    육아휴직종료일 : 2006. 8. 30
※ 육아휴직종료일 :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

Q1) 상기와 같이 육아휴직 신청기간을 2006. 8. 30 까지로 하여 신청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고용계약 종료일이 2006. 3. 24인데 회사에서는 고용계약기간을 초과하여 육아휴직을 부여 하지는 않을 생각이고 고용계약종료일까지만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계약만료로 고용계약을 종결 지을려고 하는데 위와 같은 방법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신청한 2006. 8. 30까지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을 받아 들인다면 2006. 3. 24(고용만료일)에 고용계약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데 "단지 육아휴직 기간을 맞춰주기 위해 재계약을 해야 한다" 라는 웬지 성립되지 않는 방법인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한 부분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2) 2006. 3. 24 계약종료 후 퇴직금 산정을 하여야 하는데 당초 고용계약서에는 1년 연봉액의 1/12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산전후 휴가 90일 사용 (회사에서는 기본급만 지급)에 육아휴직 사용 (무급)인데 퇴직금 게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종3개월 평균임금을 구하고자 할 때 그 최종 3개월 기간동안은 육아휴직으로 인해 무급 상태인데.......)

Q3) 그리고 연차계산에 있어 2005. 3. 25부터 2006. 3. 24까지의 기간에 대한 근무일수(육아휴직 기간은 제외)에 대한 연차를 2006. 3. 24자로 계약종료로 퇴사를 하게 되면 사실상 휴가를 사용할 시기자체가 없는데-2006. 3. 25 ~ 2007. 3. 24 기간 중 휴가사용-
이 경우 금전으로 보상을 해 줄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답을 알고 싶습니다.


Q4) 상기 Q1번의 내용과 같이 육아휴직과 연관되어 계약만료일(2006. 3. 24)에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고용계약을 종료시킬 경우 육아휴직 신청자의 퇴사 사유가 육아휴직에 대한 회사와의 마찰로 인한 퇴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고용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실업급여 청구와 관련해서 입니다.


이상 우선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1차적으로 검색을 해보고 만족하는 답변을 얻지 못했을 경우에는 다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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