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1.19 13: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업무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감시단속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노동부에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신청이 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감시단속적근로자로써 노동부에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신청이 승인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과 휴일 등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최저임금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월차,연차휴가제도와 야간근로수당 등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격일제 근무 노동자의 최소임금에 대해서는 아래에 소개하는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78

3. 주휴일(근로기준법 제54조)의 적용여부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감시단속적근로자로써 노동부 적용예외승인이 되어있다면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적용예외승인이 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일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다만, 주휴일은 반드시 특정요일을 지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아마도 회사측에서는 비번일 중 1일을 주휴일로 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4. 휴일은 법정휴일(주휴일과 근로자의 날)과 임의휴일로 구분합니다. 주휴일 등 법정휴일은 위 3.의 답변을 참고하시고 임의휴일문제는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있는 "국경일 기타 공휴일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사례를 참조바랍니다.

5. 연월차휴가는 감시단속적근로자 적용예외승인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가 말하듯, 회사가 연월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회사간의 명시적인 서면합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있는 "연월차휴가는 회사가 임의적으로 근무일에 사용토록 할 수 있는지?"사례를 참조바랍니다.

6. 교대제근로자의 각종 근로기준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자료>-><각종노동자료>코너에 소개된 "교대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노동부 지침 및 해설)" 자료를 다운받아 검토하시면 이해하시는데 다소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다운받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곳에 와서 많은 정보를 보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요
>1.저녁 7시에서 다음날 아침 9시까지 근무하고 퇴근해서 다음날 저녁에 출근을 합니다
>   34시간 후에 다시출근하는 형태의 근무를 합니다 이랬을때  최소임금은?
>
>2.낮에 근무하는 형태에서는  6일 (44시간 )근무를 하면  하루에 유급휴일을
>  가질수있다는 규정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제가 질문드린
>  근로의 형태에서도  적용되는 것이 있다면  정확히 알고  그부분에 대한 보상을
>  받고싶습니다.
>
>3.격일 형태로 보름근무를 하다보니 주말이 몇번씩 근무에 포함되는데요  휴일근무
>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이곳을  읽다보니  휴일은  회사와 정한날이  휴일이어서
>  따로 휴일 수당을 받을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
>4.연차나 월차를  사용하는데에서도  낮에 근무하는 사람과 다르게 적용되나요
>   낮근무자들은   하루 이틀 이런식으로  휴가를  쓰는데  제가 근무하는 형태에서는
>   휴가를  시간계념으로   계산할수도  있다고 하는 예길 들어서  궁금합니다
>   회사측에서는  제가  근무하지않고  쉬는 시간이  휴일이고  연차 월차로  계산을
>   할수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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