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책수당, 특별수당, 기술수당등 전근로자에게 고정적이고 일율적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가족수당의 경우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평균임금에만 포함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법조문 및 자료는 홈페이지 → <각종상담사례> → <임금> → 6번 게시물 통상임금 이란? (정의와 계산법)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직책수당과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진료지원수당은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나, 가족수당 및 학자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1987.10.17, 근기 01254-16533 )
【회 시】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일정직책이 부여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직책수당과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진료지원수당은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고, 가족수당 및 학자보조비는 전근로자에게 일률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물어보니 법적인 근거를 대라고 합니다
>
>회사는 법대로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은것 같습니다 ..
>
>회사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는 근무를 합니다 근무의 특성상 월급이 고정적 입니다
>
>포괄임금제도의 성격인듯 합니다
>
>그런데 문제는 월차수당 입니다
>
>기본급-900000 만원
>
>가족,직책,특별,기술수당 등등 해서 438000 원
>
>그리고 월차수당이 매달 월급에 고정적으로 포함이되서 32000 원 입니다
>
>그런데 문제는 월차수당을 기본급 기준으로만 한 것입니다
>
>저희가 받는 각종 수당은 항상 고정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저희는 통상임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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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한다고 생각하여 90만원이 아닌 1338000 원을 기준으로 월차수당이
>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측은 근무의 특성상 월차를 쓰기가 힘들어서
>
>간혹 급한일로 쉬더라도 월차수당은 무조건 준다면서 오히려 더 배려하는 듯이
>
>말을 합니다 1338000원이 기준이라면 저희의 월차수당은 약 45000 에서 50000 원
>
>사이가 나옵니다 10000 원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연차수당을 이런식으로 계산
>
>한다면 그 차이가 더욱 커지기에 그냥 넘길수가 없습니다
>
>사측이 말하는 기본급이라고 명시한 90 만원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
>아니면 매월 고정적으로 직급이나 일의 성취도에 상관없이 나오는 고정적인 수당
>
>을 포함한 금액이 맞는건지 꼭 알고 싶습니다 만일 후자가 맞다면 법적인 근거
>
>(ex-무슨법 몇조 몇항..)도 함께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회사가 법적인 근거를 대라고
>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1년이 넘어서 나오는 근속수당이나 직원들간에 공통이 아닌
>
>수당은 넣지 않았습니다 팀장이나 일반 사원이나 금액도 갖고 명칭도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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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똑같이 나오는 수당만을 해서 통상임금으로 해서 1338000 원입니다
직책수당, 특별수당, 기술수당등 전근로자에게 고정적이고 일율적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가족수당의 경우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평균임금에만 포함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법조문 및 자료는 홈페이지 → <각종상담사례> → <임금> → 6번 게시물 통상임금 이란? (정의와 계산법)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직책수당과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진료지원수당은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나, 가족수당 및 학자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1987.10.17, 근기 01254-16533 )
【회 시】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일정직책이 부여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직책수당과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진료지원수당은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고, 가족수당 및 학자보조비는 전근로자에게 일률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물어보니 법적인 근거를 대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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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법대로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은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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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는 근무를 합니다 근무의 특성상 월급이 고정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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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도의 성격인듯 합니다
>
>그런데 문제는 월차수당 입니다
>
>기본급-900000 만원
>
>가족,직책,특별,기술수당 등등 해서 438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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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월차수당이 매달 월급에 고정적으로 포함이되서 32000 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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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월차수당을 기본급 기준으로만 한 것입니다
>
>저희가 받는 각종 수당은 항상 고정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저희는 통상임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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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한다고 생각하여 90만원이 아닌 1338000 원을 기준으로 월차수당이
>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측은 근무의 특성상 월차를 쓰기가 힘들어서
>
>간혹 급한일로 쉬더라도 월차수당은 무조건 준다면서 오히려 더 배려하는 듯이
>
>말을 합니다 1338000원이 기준이라면 저희의 월차수당은 약 45000 에서 5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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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가 나옵니다 10000 원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연차수당을 이런식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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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 그 차이가 더욱 커지기에 그냥 넘길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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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이 말하는 기본급이라고 명시한 90 만원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
>아니면 매월 고정적으로 직급이나 일의 성취도에 상관없이 나오는 고정적인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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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한 금액이 맞는건지 꼭 알고 싶습니다 만일 후자가 맞다면 법적인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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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무슨법 몇조 몇항..)도 함께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회사가 법적인 근거를 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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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1년이 넘어서 나오는 근속수당이나 직원들간에 공통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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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은 넣지 않았습니다 팀장이나 일반 사원이나 금액도 갖고 명칭도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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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똑같이 나오는 수당만을 해서 통상임금으로 해서 1338000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