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3.23 11: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학교 급식소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방학기간 근무를 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혼선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을 기준으로 판단해보면 방학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은 근로관계 중지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1년을 초과할 경우 퇴직금과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재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근로관계가 이어진다면 이는 신규입사로 보지 않고 계속적 근로로 보기 때문에 근무년수는 승계되게 됩니다.

<참조>
방학기간 중 초등학교 급식소 조리종사원의 근로관계 계속 여부 ( 2000.07.04, 근기 68207-2029 )

【질 의】

○ 초등학교 급식소 조리종사원에 대한 연차 및 휴업수당, 퇴직금지급에 대해 문의함.
조리종사원 채용시 2월부터 7월까지, 9월부터 12월까지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매 학기마다 계약을 체결하여 연속해서 수년간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주여야 하는지의 여부와 연차수당 및 방학기간 중의 휴업수당을 주어야 하는지. 참고로 광주지방노동청에서는 학교와 조리종사원간에 합의하에 1년 미만 기간을 (2∼7월, 9∼12월)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결되므로 계속근로로 보기 어려우므로 퇴직금지급의무는 없다는 질의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그동안에는 대법원 판례 등 선례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었음. 같은 조건의 종사원간에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됨. 이런 사항은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인데,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명확한 답변을 바람.

【회 시】

○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규정한 계속근로년수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함. 따라서 1년 중 일정한 기간을 제외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 원칙임. 다만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계약의 형식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고용실태 등 고용관행, 노사당사자간 기대심리, 업무내용 등 종래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의 동일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 사례별로 판단하여야 함.

귀 질의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나, 노사당사자간에 방학기간 동안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나 방학기간이 종료되면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관행이었고 노사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방학기간이 끝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조리종사원은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방학기간은 동일사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로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중지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애쓰시는 귀 상담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학교 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종사원의 경우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체결하되 단, 근로계약서에서 방학기간은 근로계약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특약을 정한 경우,
>  현 근기법 개정전의 노동부의 행정해석에서는  근기법(종전법)에 의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방학기간을 근로계약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특약을 정한 조리종사원들은 종전에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월차휴가만 부여하였는데요,
>
>개정 근기법 시행이후 월차휴가가 폐지됨에 따라 연차휴가 부여에 있어서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적용하면 개정법의 규정에 의해 월차휴가는 물론  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해 연차휴가도 부여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이 경우 개정법의 규정에 의거 1년 미만의 근로기간중 매월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타당할 것인지,
>
>또한 그렇게 할 경우 다음해에도 동일인을 재계약할 경우도 1년 미만의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매월의 근무결과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인지 애매합니다.
>
>바쁘시겠지만 하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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