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3.23 15: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5일제 시행할때 연차휴가가는 시행일을 기준으로 개정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06년 7월 1일부터 주5일제를 도입하였다면 7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개정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06년 4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개정법 시행이전이기 때문에 구법에 의해 14개가 발생하고 07년 4월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경우는 개정법 시행 이후이기 때문에 15개가 아닌 17개(15+2)가 발생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연차계산 관련하여 확인 부탁드립니다.(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
>
>예)2001년 4월 2일 입사시
>
>                                               기존연차                          주5일제
>2001년 4월 2일~ 2002년 4월 1일    10개(2003년 12월 지급)                     .
>                     .
>                     .
>
>2005년 4월 2일~2006년 4월 1일     14개(2007년 12월 지급)
>
>2006년 4월 2일~2007년 4월 1일     15개(2008년 12월 지급)
>
>2007년 4월 2일~2008년 4월 1일     16개(2009년 12월 지급),,,,,,18개
>
>
>1. 2006년 7월 1일부터 주5일제 근무시 위의 연차계산 방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2. 만약 주5일제 연차계산이 맞다면,,
>
>   이 분 같은 경우에는 2006년~2007년까지는 15개 연차를 계산해서 주고,
>
>   2007년~2008년부터 주5일제 연차가 적용되어 18개 연차를 2009년 12월에 지급하
>
>   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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