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13 16: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사업장에서 연중 입사자의 연차를 계산할 때에는 최초 입사일부터 12. 31까지의 일수를 먼저 계산하여 부여를 한 후 06.1.1부터 연차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1. 05. 4.1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4.1-6.31까지의 연차를 구근로기준법에 의해 일할 계산하여 부여를 한후 7.1부터 매달 1개의 연차를 발생하게 됩니다.  

2. 연차휴가는 1년가 적치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연차발생 시점부터 1년후에 연차휴가청구권이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으로 바뀌게 됩니다.

3.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되고 8할 미만으로 출근한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7.1-12.31까지의 매월 만근여부에 의해서 연차를 매달 발생하게 됩니다.

4. 입사 1년이 될때까지는 매달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06.1.1부터 06.12.31까지의 기간중에서 1월,2월,3월은 매달 1개씩의 연차가 발행하게 되고 그후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07.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중 1,2,3월의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12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5. 07년 1월에는 05년도 연차를 일괄 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입사 2년차가 됩니다. 그러므로 1년차와 같이 15일을 부여하시면 되고 08년에는 16일을 부여하시면 됩니다.

<참고> 노동부 행정해석
.(입사일이 5월 1일이고,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한 연차휴가기산일이 매년 1월1일인 경우)

1)입사 당해연도의 5.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개근여부를 기준으로 연간10일에 비례하는 부분만큼 연차휴가〔10일×(8개월/12개월)〕=7일를 부여하고, 입사다음년도부터를 재직1년차료 계산하는 방법,
2)입사 당해년도의 5.1~12.31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되 다만 최종퇴직년도의 1년미만의 근로분에 대해서는 소정의 연차수당를 지급하는 방법
3)입사 당해연도의 5.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되 다만 입사다음년도부터 재직2년차로 계산하되 매년 1일의 유급휴가를 추가하는 방법(=입사당해년도를 재직1년차로 간주하고 입사다음년도를 재직2년차로 계산하는 방법) 등입니다.
어떠한 방법을 강구할 것인가에 대한 특별한 정함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의 (1)~(3) 중 하나를 정하여 연차휴가를 계산하면 당해 근로자에 대해 불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 다만 위의 (1)~(3)의 방법중 (1)과 (3)의 방법을 강구하는 경우, 최종퇴직년도에 1년 전체를 근무하지 않는 다면 연차휴가제도 본래의 취지에 따라 최종퇴직년도에는 연차휴가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장 최근의 노동부행정해석은 (3)의 방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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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 40시간제 년차휴가 부여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
>일단 당사는 1) 2005.07.01부터 주 40시간제 도입
>                 2) 회계년도 기준으로 년차 부여
>
>궁금한 사항은 2005년 신규입사자에게 2006.01.01일에 부여할 년차 입니다...
>만약 2005.04.01일자로 입사한 직원이 있다면
>  질문1) 2005년 발생하는 유급휴가 일수?
>        2) 2005.12.31일까지 발생된 유급휴가에 대하여 다른 직원들처럼 년차수당을
>            지급하여야 하나요? 2005년 신규입사자의 경우 지급 시점이 2006.12.31일
>            인지 궁금합니다...
>        3) 2006.01.01에 부여하는 연차휴가 일수?
>            - 8할이상 근로자: 년차 15개 - 전년도 사용 유급휴가 갯수
>            - 8할미만 근로자: (15*근무일수/365일)- 전년도 사용 유급휴가 갯수
>              이 공식이 맞는가요??
>        4) 입사 1년이 될때까지(2006.03.31일까지) 유급휴가를 발생시켜줘야 하나요?
>        5) 2007.01.01일에 부여하는 연차휴가 일수?
>      
>그리고 2005.12.21일 입사자의 경우 2006.01.01일에 년차부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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