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입사할당시..
제대로 된 근무지에서 일하는게 처음이었던 그때..
연차수당이나 월차수당이나 그런부분은 전혀 모르는 상태로 입사를 했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이회사를 그만두는 시점에서.
제가 받을수있는 혜택을 전혀 받지못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문의 드립니다.
퇴직금 계산을 신청했더니 아래와 같은 글을 남겨주시던데요.
법정으로 정해진 의무사항이라면..
제가 받을수있는 연,월차 수당은 어느정도 될까요?
**참고사항
- 기본급(\630,000) = 월 기본급,수당(\210,000) =월 수당
(월 급여: 84마원)
상여금(\1,222,740)=1년 동안 받는 상여금(1년에 3번나옴: 설,추석,여름휴가)
-근로시간: 평일 1일 10시간, 토요일 1일 7시간 (주 57시간)-점심시간 1시간제외
-아래-
[ 연,월차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사항입니다. 만약 연월차 휴가를 받지 못했다면 퇴직 후 청구를 통해 3년치에 한해서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근무지에서 일하는게 처음이었던 그때..
연차수당이나 월차수당이나 그런부분은 전혀 모르는 상태로 입사를 했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이회사를 그만두는 시점에서.
제가 받을수있는 혜택을 전혀 받지못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문의 드립니다.
퇴직금 계산을 신청했더니 아래와 같은 글을 남겨주시던데요.
법정으로 정해진 의무사항이라면..
제가 받을수있는 연,월차 수당은 어느정도 될까요?
**참고사항
- 기본급(\630,000) = 월 기본급,수당(\210,000) =월 수당
(월 급여: 84마원)
상여금(\1,222,740)=1년 동안 받는 상여금(1년에 3번나옴: 설,추석,여름휴가)
-근로시간: 평일 1일 10시간, 토요일 1일 7시간 (주 57시간)-점심시간 1시간제외
-아래-
[ 연,월차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사항입니다. 만약 연월차 휴가를 받지 못했다면 퇴직 후 청구를 통해 3년치에 한해서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