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의 개인적인 질병,부상으로 인한 치료를 위한 휴직 등에 대해서는 남성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승격평정 등에 대해 일부 감정을 부여하는 것 등은 남녀고용평등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여성의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등에 대해 이를 '개인적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휴직'으로 처리하여 승격평정 등에 있어 불이익을 준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에 위반되어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여성의 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 정한 법정휴가이며,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법정휴가이기 때문입니다. 즉, 근로자의 개인적인 부상,질병 등으로 인한 휴직 등에 대해서는 법적을 특별한 보호제도를 설정하고 있지 않아 해당기간동안 무급처리하거나 결근처리하여 근무성적 평정등에 있어 불이익을 부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지만,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은 법적휴가,휴직이기 때문에 법에서 이를 유급처우하고 있고 해당기간을 결근처리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빠르고, 정확한 답변으로
>근로자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
>산전후 휴가 사용자의 경우
>연차등의 휴가 일수계산시 모두 계속 근무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당사는 승격대상자의 선정시
>사상등의 사유로 인하여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을 하였을 경우
>승격 대상자 평가 점수에서 일부 감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산전후 휴가 사용자도 같은 경우로 보고 감점을 시켜도
>타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의 개인적인 질병,부상으로 인한 치료를 위한 휴직 등에 대해서는 남성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승격평정 등에 대해 일부 감정을 부여하는 것 등은 남녀고용평등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여성의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등에 대해 이를 '개인적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휴직'으로 처리하여 승격평정 등에 있어 불이익을 준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에 위반되어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여성의 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 정한 법정휴가이며,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법정휴가이기 때문입니다. 즉, 근로자의 개인적인 부상,질병 등으로 인한 휴직 등에 대해서는 법적을 특별한 보호제도를 설정하고 있지 않아 해당기간동안 무급처리하거나 결근처리하여 근무성적 평정등에 있어 불이익을 부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지만,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은 법적휴가,휴직이기 때문에 법에서 이를 유급처우하고 있고 해당기간을 결근처리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빠르고, 정확한 답변으로
>근로자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
>산전후 휴가 사용자의 경우
>연차등의 휴가 일수계산시 모두 계속 근무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당사는 승격대상자의 선정시
>사상등의 사유로 인하여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을 하였을 경우
>승격 대상자 평가 점수에서 일부 감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산전후 휴가 사용자도 같은 경우로 보고 감점을 시켜도
>타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