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oobal 2005.12.15 17:52
항상 빠르고, 정확한 답변으로
근로자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산전후 휴가 사용자의 경우
연차등의 휴가 일수계산시 모두 계속 근무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는 승격대상자의 선정시
사상등의 사유로 인하여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을 하였을 경우
승격 대상자 평가 점수에서 일부 감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산전후 휴가 사용자도 같은 경우로 보고 감점을 시켜도
타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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