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용직 또는 임시직, 비정규직 등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임용되어 계속근로한 근로자의 계속근로년수 판단은 정규직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당해 근로자가 진의에 의해 퇴사,입사절차를 밟았는지 아니면, 당해 근로자의 진의와 무관하게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정규직으로의 전환과정을 거쳤는지에 따라 각각 다르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먼저 1)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임시직 근로계약에 대한 사직의사 표시와 회사측의 사직수리가 이루어진 이후에 정규직으로의 환직을 위한 시험응시 등 임용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이는 정규직 임용여부와는 관계없이 기왕의 임시직에 대한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만약 2) 임시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으로의 채용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는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환직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근로관계(계속근로연수)가 유효하게 단절되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노동부 행정해석 2000.11.14, 임금 68207-581 )

2. 귀하의 사례의 경우, 당해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임시직 근로계약의 종료에 대해 진의에 의한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2005.11.29까지의 임시직근로계약과 2005.12.1부터의 정규직 근로계약은 각각 단절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 판단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및 연차휴가부여를 위한 계속근로연수 역시 각각 별도로 산정하여 계산, 지급함이 타당하다 판단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내    용
>2003.9.3일과 2004.9.2.일부로 각각 입사한 지원사원(아르바이트) A와 B가 2005년
>정규직원 채용에 응시하여 2005.12.1일부로 정규직원으로 채용 근무하게 됨
>
>상기 직원들에 대하여 각각 근속기간에 따른 퇴직금을 정산 지급하고 퇴직금 정산시
>개인별로 부여된 연차 15개분 중 미사용분에 대하여 평균임금에 포함 산정함
>단, 11/29일부로 지원사원으로서의 신분이 종료되어 사직서를 제출하고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11/30일은 근로하지 않음
>채용이후 근무부서의 변동은 없는 상황이며 별도의 신규채용자 교육을 실시함
>
>
>2. 질의내용
>   1) 계속근로를 인정해야 되는지 여부
>      추후 A가 퇴사할 경우 지원사원 계속근로로 보아 지원사원시부터의 근속기간을
>      감안하여 퇴직금을 재산정해주어야 되는지 여부
>      당사처럼 지원사원으로서 퇴사한 시점에서 퇴직금을 정산 지급해도 무관한지 여부
>   2) 연차수당 부여
>      - A의 경우 2004년도 연차 15개 발생
>      - B의 경우 2004년도 연차 3개 발생(퇴직금 정산시점에 1년 경과하여 연차 15개
>발생)
>- 퇴직금 평균임금부문에 포함 퇴직금은 정산하였으나 연차수당 미지급
>        (잔여여차 미사용분 대하여 내년 1월 정기급여시 지급 예정)
>        퇴직금 지급시 연차수당을 정산해 주어야 되는것이지요?
>        B의 경우 연차수당을 정산해버리면 2006년도에 2005년도 연차 15개를 부여할
>        수 없지 않는지요?
>    
>   3) 연차부여 관련
>- 2006년도 2005년도의 연차부여는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        고용형태 변화로(지원사원→정규직) 12/1일부로 신분의 변화가 있으므로
>월만근시마다 1개의 연차를 부여해야 되는지, 아니면 기존의 신분으로서의
>근로부문을 인정하여 15개의 연차를 부여해야 되는지요?
>-        만약에 월만근시 1개의 연차를 부여하게 된다면 기존에 지원사원시 15개 연차
>부여에 비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로조건이 저하된 것은 아닌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종무식과 시무식 사이의 휴일에 대하여 2005.12.26 683
☞종무식과 시무식 사이의 휴일에 대하여 (연월차휴가의 대체사용) 2005.12.26 1050
전문경영인 및 임원의 연차휴가에 대해 궁금합니다 2005.12.24 979
☞전문경영인 및 임원의 연차휴가에 대해 궁금합니다 2005.12.26 2503
퇴직금계산 2005.12.23 457
☞퇴직금계산(연차휴가수당 계산) 2005.12.26 795
☞산재중인 근로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 문제 2005.12.26 1264
5인 미만 사업장 월차연차생리 휴가 2005.12.22 1832
☞5인 미만 사업장 월차연차생리 휴가 2005.12.23 3389
☞5인 미만 사업장 월차연차생리 휴가 2005.12.22 1314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2005.12.19 1257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근로감독관의 인정여부) 2005.12.20 873
1000일을 근무하는 동안 월차 연차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2005.12.18 1558
☞ 1000일을 근무하는 동안 월차 연차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2005.12.19 838
☞년,월차 휴가 발생 여부(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2005.12.20 2008
사직의사 번복 2005.12.17 1609
☞사직의사 번복(사직 철회) 2005.12.20 3531
고용형태 변화에 따른 계속근로 인정 여부 2005.12.15 608
» ☞고용형태 변화에 따른 계속근로 인정 여부(임용시험을 통한 정규... 2005.12.19 897
산전후 휴가 사용자의 승격 평가점수 2005.12.15 619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32 Next
/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