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 용
2003.9.3일과 2004.9.2.일부로 각각 입사한 지원사원(아르바이트) A와 B가 2005년
정규직원 채용에 응시하여 2005.12.1일부로 정규직원으로 채용 근무하게 됨
상기 직원들에 대하여 각각 근속기간에 따른 퇴직금을 정산 지급하고 퇴직금 정산시
개인별로 부여된 연차 15개분 중 미사용분에 대하여 평균임금에 포함 산정함
단, 11/29일부로 지원사원으로서의 신분이 종료되어 사직서를 제출하고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11/30일은 근로하지 않음
채용이후 근무부서의 변동은 없는 상황이며 별도의 신규채용자 교육을 실시함
2. 질의내용
1) 계속근로를 인정해야 되는지 여부
추후 A가 퇴사할 경우 지원사원 계속근로로 보아 지원사원시부터의 근속기간을
감안하여 퇴직금을 재산정해주어야 되는지 여부
당사처럼 지원사원으로서 퇴사한 시점에서 퇴직금을 정산 지급해도 무관한지 여부
2) 연차수당 부여
- A의 경우 2004년도 연차 15개 발생
- B의 경우 2004년도 연차 3개 발생(퇴직금 정산시점에 1년 경과하여 연차 15개
발생)
- 퇴직금 평균임금부문에 포함 퇴직금은 정산하였으나 연차수당 미지급
(잔여여차 미사용분 대하여 내년 1월 정기급여시 지급 예정)
퇴직금 지급시 연차수당을 정산해 주어야 되는것이지요?
B의 경우 연차수당을 정산해버리면 2006년도에 2005년도 연차 15개를 부여할
수 없지 않는지요?
3) 연차부여 관련
- 2006년도 2005년도의 연차부여는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고용형태 변화로(지원사원→정규직) 12/1일부로 신분의 변화가 있으므로
월만근시마다 1개의 연차를 부여해야 되는지, 아니면 기존의 신분으로서의
근로부문을 인정하여 15개의 연차를 부여해야 되는지요?
- 만약에 월만근시 1개의 연차를 부여하게 된다면 기존에 지원사원시 15개 연차
부여에 비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로조건이 저하된 것은 아닌지요?
2003.9.3일과 2004.9.2.일부로 각각 입사한 지원사원(아르바이트) A와 B가 2005년
정규직원 채용에 응시하여 2005.12.1일부로 정규직원으로 채용 근무하게 됨
상기 직원들에 대하여 각각 근속기간에 따른 퇴직금을 정산 지급하고 퇴직금 정산시
개인별로 부여된 연차 15개분 중 미사용분에 대하여 평균임금에 포함 산정함
단, 11/29일부로 지원사원으로서의 신분이 종료되어 사직서를 제출하고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11/30일은 근로하지 않음
채용이후 근무부서의 변동은 없는 상황이며 별도의 신규채용자 교육을 실시함
2. 질의내용
1) 계속근로를 인정해야 되는지 여부
추후 A가 퇴사할 경우 지원사원 계속근로로 보아 지원사원시부터의 근속기간을
감안하여 퇴직금을 재산정해주어야 되는지 여부
당사처럼 지원사원으로서 퇴사한 시점에서 퇴직금을 정산 지급해도 무관한지 여부
2) 연차수당 부여
- A의 경우 2004년도 연차 15개 발생
- B의 경우 2004년도 연차 3개 발생(퇴직금 정산시점에 1년 경과하여 연차 15개
발생)
- 퇴직금 평균임금부문에 포함 퇴직금은 정산하였으나 연차수당 미지급
(잔여여차 미사용분 대하여 내년 1월 정기급여시 지급 예정)
퇴직금 지급시 연차수당을 정산해 주어야 되는것이지요?
B의 경우 연차수당을 정산해버리면 2006년도에 2005년도 연차 15개를 부여할
수 없지 않는지요?
3) 연차부여 관련
- 2006년도 2005년도의 연차부여는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고용형태 변화로(지원사원→정규직) 12/1일부로 신분의 변화가 있으므로
월만근시마다 1개의 연차를 부여해야 되는지, 아니면 기존의 신분으로서의
근로부문을 인정하여 15개의 연차를 부여해야 되는지요?
- 만약에 월만근시 1개의 연차를 부여하게 된다면 기존에 지원사원시 15개 연차
부여에 비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로조건이 저하된 것은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