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20 11: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에 상관없이 근속기간은 근로계약의 단절이 없는 이상 포함됩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계약직 근무기간의 근속년수가 인정되어 이를 포함하여 연차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환직된 경우의 퇴직금 산정방법 ( 2000.11.14, 임금 68207-581 )
[요지]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여기서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까지의 역일상의 기간을 의미함.  근로자가 일용직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 채용절차를 밟아 채용이 확정된 후에 일용직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이므로 이는 내부적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환직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어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기산함이 타당하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동자를 대변하여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
>계약직으로 근무를하다가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계약직 근무기간은 4년이 되었읍니다.
>
>정규직으로 전환된 시기는 05년 11월부터 입니다
>
>계약직 당시에는 년.월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하였는대
>정규직으로 입사를하여도 종전 근속 기간에 연계하여
>
>년,월차가 발생 하는지 또는 근속 년수가 새로이 산정되어
>
>년,월차가  발생 되는지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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