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19 17: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 44시간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월차휴가, 생리휴가, 연차휴가,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의무조항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월차 휴가 및 퇴직금이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더라도 이는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퇴직후 3년 동안의 휴가에 대해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발생한지 3년이 넘은 임금에 대해서는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2.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였을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계약시(최초입사시) 처음부터 근무시간이 연장근무를 포함한 형태였다면 연장근무를 포함한 포괄임금 방식으로 지급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임금으로 보아 그러한 것이 아니라면 실제 연장근로를 한 시간을 입증한다면 연장근로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찾아봐도 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를 잘 몰라서 상담드립니다
>2002년 5월 8일부터  2005년 8월10일 근무하였습니다
>출근시간은 월~금 은 8시30분  출근 7시 퇴근이었고
>토요일은 8시30분 출근 오후3시 퇴근이었습니다.
>
>개인사업자로 근로계약서도 없고
>점심시간이라고 특별히 정해진것도 없이  그시간에 주어진 대로 일했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생리휴가나, 월차에 대해서 여러차례 이야기를 했었으나
>개인업체라 그런것 없다고 했습니다
>
>저 같은 경우 퇴직하고 지난 근무 시간동안에 대한 년월차를 요구할 수있는지요
>
>그리고 근무시간이 법정내  근무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초과근무에 해당 되는지요
>
>2002년도에는 750.000의 급여를 받았으며
>2005년도에는 950,000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
>너무 몰라서 죄송합니다만
>친절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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