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의 사건 해결 방식이 법을 100% 적용시켜 근로자의 권익을 증진 시키기 보다는 노사가 원만하게 합의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지연이자의 경우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 후 20%의 지연이자제가 도입되었으나 위와같은 사유로 인하여 법실효성이 높지 않은 편입니다. 다만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법으로 정한 지연이자까지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십시요. 근로감독관의 직무는 법이 정한 내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찾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이를 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갈수 밖에 없습니다.
2. 미지급 임금이 전체 근로자들에 해당된다면 가급적 전 직원이 같이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일 사건을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집단적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 측면과 사건의 무게감이 실리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퇴직후 5개월이 되어서야 밀린 임금및 퇴직금을 받았습니다.(1500만원)
>그동안 몇달동안 생활비를 현금카드 및 빌려서 사용하여 이자도 다소 발생되어 퇴직금 지급 진정시 노동부에 이야기 했드니 지연이자는 별도로 민사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근기법36-2항에 지연이자를 은행연체 이율로 적용하여 지급토록 되어있는데 왜 노동부
>에선 밀린임금과 같이 계산해주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 추가질문: 회사에선 연차휴가및 수당을 전혀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퇴직한 직원공동
>명의로 진정 하면 받을수가 있는지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진정을 해서 받아야 되는지요?
> 참고로 직원수는 50명 입니다.
> 이상. 감사합니다
1. 노동부의 사건 해결 방식이 법을 100% 적용시켜 근로자의 권익을 증진 시키기 보다는 노사가 원만하게 합의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지연이자의 경우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 후 20%의 지연이자제가 도입되었으나 위와같은 사유로 인하여 법실효성이 높지 않은 편입니다. 다만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법으로 정한 지연이자까지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십시요. 근로감독관의 직무는 법이 정한 내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찾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이를 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갈수 밖에 없습니다.
2. 미지급 임금이 전체 근로자들에 해당된다면 가급적 전 직원이 같이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일 사건을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집단적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 측면과 사건의 무게감이 실리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퇴직후 5개월이 되어서야 밀린 임금및 퇴직금을 받았습니다.(1500만원)
>그동안 몇달동안 생활비를 현금카드 및 빌려서 사용하여 이자도 다소 발생되어 퇴직금 지급 진정시 노동부에 이야기 했드니 지연이자는 별도로 민사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근기법36-2항에 지연이자를 은행연체 이율로 적용하여 지급토록 되어있는데 왜 노동부
>에선 밀린임금과 같이 계산해주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 추가질문: 회사에선 연차휴가및 수당을 전혀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퇴직한 직원공동
>명의로 진정 하면 받을수가 있는지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진정을 해서 받아야 되는지요?
> 참고로 직원수는 50명 입니다.
> 이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