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후 5개월이 되어서야 밀린 임금및 퇴직금을 받았습니다.(1500만원)
그동안 몇달동안 생활비를 현금카드 및 빌려서 사용하여 이자도 다소 발생되어 퇴직금 지급 진정시 노동부에 이야기 했드니 지연이자는 별도로 민사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근기법36-2항에 지연이자를 은행연체 이율로 적용하여 지급토록 되어있는데 왜 노동부
에선 밀린임금과 같이 계산해주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추가질문: 회사에선 연차휴가및 수당을 전혀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퇴직한 직원공동
명의로 진정 하면 받을수가 있는지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진정을 해서 받아야 되는지요?
참고로 직원수는 50명 입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그동안 몇달동안 생활비를 현금카드 및 빌려서 사용하여 이자도 다소 발생되어 퇴직금 지급 진정시 노동부에 이야기 했드니 지연이자는 별도로 민사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근기법36-2항에 지연이자를 은행연체 이율로 적용하여 지급토록 되어있는데 왜 노동부
에선 밀린임금과 같이 계산해주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추가질문: 회사에선 연차휴가및 수당을 전혀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퇴직한 직원공동
명의로 진정 하면 받을수가 있는지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진정을 해서 받아야 되는지요?
참고로 직원수는 50명 입니다.
이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