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23 15: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앞의 jongheeson님 말씀처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퇴직금 및 월차, 연차, 생리, 연장근로수당은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에서는 5인미만 사업장은 영세사업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근로기준법 조항 중 대부분의 조항을 면제받고 있습니다. 영세사업장 기준이 단순히 5인미만으로 하는 것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 사무실, 약국, 병의원등은 5인미만 종사 사업장이지만 영세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운데 법상에서는 영세사업장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5민 미만인 사업장은 월차연차생리 휴가권이 없나요?
>
>퇴직금은 없다고 알고 있는데 휴가는 잘 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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