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26 10: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원의 경우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임원은 연차휴가라는 것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명칭상으로만 임원일 뿐이고 업무의 내용을 보면 사업주의 관리 감독하에 있고 사업주에게서 업무지시를 받는등 실질적으로 독립된 임원이 아닐 경우에는 근로자성을 인정받게 되어 근로기준법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들과 동일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각종상담사례> → <근로기준> → 20번 게시물 【회사임원】회사 임원을 맡고 있는데, 근로자인지요?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의 중소기업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질의입니다.
>전문경영인과 임원들은 연차휴가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반 종업원들과 같은 구조로 사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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