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경기도에 있는 직원수 10여명의 작은 회사입니다.
연말을 맞아 종무식이 다가오는데
종무식을 12월 29일에 하고 시무식을 1월 2일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로는 종무식과 시무식 사이의 휴일 기간 중 20, 31일을
단체연차 형식으로 휴일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종무를 하면 말 그대로 업무가 종료된 것인데
업무가 종료된 시점과 다시 개시하는 시점 사이의 기간을
연차로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경기도에 있는 직원수 10여명의 작은 회사입니다.
연말을 맞아 종무식이 다가오는데
종무식을 12월 29일에 하고 시무식을 1월 2일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로는 종무식과 시무식 사이의 휴일 기간 중 20, 31일을
단체연차 형식으로 휴일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종무를 하면 말 그대로 업무가 종료된 것인데
업무가 종료된 시점과 다시 개시하는 시점 사이의 기간을
연차로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