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26 21: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도 인식하고 있듯이, 회사측의 휴가,휴일관리 시스템 상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병가로 인한 휴직기간은 연월차휴가나 주휴일 부여를 위한 출근율산정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
휴직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일주일 이내의 휴직이라면 그것으로 인한 주휴일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나머지 주휴일은 발생하여야 하고, 다음월의 월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당해연도의 연차휴가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불이익이 있으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년중무휴 사업장이라고 하지만, 회사의 휴가, 휴일관리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판단합니다.

주40시간제를 실시하면서(비록, 실제적인 주40시간의 운용은 어렵겠지만 30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005.7.1부터 주40시간제 적용의무사업장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월차휴가의 존치는 인정되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연차휴가는 최소15일 이상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상담사례가 없어서 문의 합니다.)
>
>1. 저희회사는 300명 이상 사업장이고, 노동조합 없음
>   년중무휴의 조업 특성으로  주휴 4일 및 40시간 근무  대신 월 3일의 특별휴가(특휴)
>   제도를 운영 합니다.(나머진 년.월차로 쉰답니다.)
>   사원이 개인상(병가) 이유로 일정기간 휴직하여 복직하면 다음월은
>   월 3일 휴무인 특휴가 발생이 안된다고 합니다.
>   정직이나, 무단 결근도 마찬가지고요
>  그럼 휴직 하면 년차 2일, 월차 1일, 특휴 3일 미발생으로 총 6일을 손해 봐야 하나요?
>  자세한 설명좀 부탁합니다.
>
>  그래서 복직후 1개월간 하루도 쉬지않고 일을 하다보니 힘들어요...
>  그럼 주휴제도가 왜 필요한지...
>  무엇이 잘못 된것 아닌가요?
>
>2. 그리고 아직 저희회사는 위의 특성상 주 40시간도 적용못하고 있어요
>   수당으로 지급받고 있고요 금액은 전과 동일 입니다. 애초에 시간외 수당이
>   많아서 그것으로 이유가 타당 한가 봐요.. 년중 무휴이고 월 3일밖에 못쉬는데요..
>   질문은?  년월차 통합도 안하고 있고 년차도 기존 방식으로(근기법 변경전)
>   산정하고
>   월차도  1개월 만근시 1일 발생합니다. 수당으로도 미사용분은 주고 있고요
>   뭔가 고쳐야 하지 안나요? (년월차 통합으로 15일 발생부터 시작으로요)
>
>  글이 길지만 알아 들을수 있는 확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  항상 번창하시고 건승하시시길....    감사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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