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와 동일한 사건이 작년 5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판결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조>
유급(연차휴가수당)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5다36695 판결 등 참조)
2. 위의 사건의 경우는 4.1에 입사하여 36년간 근무후 3.31에 퇴사한 근로자가 법원 소송에서 승소한 내용입니다. 현재 노동부의 입장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면 수당지급할 의무가 없다이고 법원의 입장은 지급을 해야한다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자료> → <노동판례> → 48번 게시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인사담당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회사는 단체협약으로 정년을 55세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 해당하는
>분이 한분 있습니다.
>따라서 2005.12.31일부로 만55세가 되어 정년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년차휴가 및 년차수당입니다.
>2004년도에 발생한 년차휴가는 2005.12.31까지 사용하고 남는 것이 있으면
>2005.12.31일 정년퇴직하더라도 2006.01월에 년차수당을 지급하면 되지만
>이 분은 2005.12.31에 정년퇴직을 하는 것인데 이경우에 2005년도분 년차
>휴가 및 년차수당이 발생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1. 귀하와 동일한 사건이 작년 5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판결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조>
유급(연차휴가수당)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5다36695 판결 등 참조)
2. 위의 사건의 경우는 4.1에 입사하여 36년간 근무후 3.31에 퇴사한 근로자가 법원 소송에서 승소한 내용입니다. 현재 노동부의 입장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면 수당지급할 의무가 없다이고 법원의 입장은 지급을 해야한다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자료> → <노동판례> → 48번 게시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인사담당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회사는 단체협약으로 정년을 55세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 해당하는
>분이 한분 있습니다.
>따라서 2005.12.31일부로 만55세가 되어 정년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년차휴가 및 년차수당입니다.
>2004년도에 발생한 년차휴가는 2005.12.31까지 사용하고 남는 것이 있으면
>2005.12.31일 정년퇴직하더라도 2006.01월에 년차수당을 지급하면 되지만
>이 분은 2005.12.31에 정년퇴직을 하는 것인데 이경우에 2005년도분 년차
>휴가 및 년차수당이 발생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