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1.03 13: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산정되는데 전년도에 개인적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 출,결근이 결정되게 됩니다. 만약 그러한 언급이 없다면 출근율 산정에 결근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업무상 질병, 사고였다라면 이는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개인적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하였다면 이는 결근으로 보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문의내용은  올해 연차사용일수를 산정함에 있어
>전년도 장기휴직자의 경우(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휴직기간 만큼 제외시키고, 올해분 연차를 산정하여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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