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gal 2006.01.04 11:04
안녕하세요?
항상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애쓰시는 귀 상담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학교회계직(구 육성회직원)은 일반 공무원에 준해서 호봉제로 보수를 지급받고 있으며, 매년 계약기간을 3.1 - 익년 2월말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수체계는
- 월정임금 :  본봉, 직급보조비, 급식비, 교통비 등이며
- 비월정임금 : 기말수당, 정근수당,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이 있습니다.

이중 연가보상비는 근기법상의 연차휴가 산정방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에 준해서, 3.1 - 익년 2월말까지 미리 근무연수에 따라 부여된 연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해 2월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또한 퇴직금의 산정시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평균임금 3개월분 =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 / 이 기간의 총일수)*30일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의 월정임금총액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년간의 비월정임금총액 * 3/12)
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매년 3.1을 연가실시 기산일로 삼고 있는 경우
2004.3.1 - 2005.2.28의 근무기간중 미실시한 연가에 대해 2005.2월에 보상비를 받은 자가, 2005.12.31 퇴직함에 따라 2005.3.1 - 2005.12.31의 근무분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퇴직과 동시 지급받았을 경우,
(즉 2005.2월 - 연가보상비 50만원 수령, 2005.12월 연가보상비 40만원 수령)

2005.12.31자 퇴직으로 인해 퇴직전 1년간에 연가보상비가 두번 계상되는 문제가 있는 것같습니다.
근기법과 관련 퇴직금에 반영할   연차휴가수당은 퇴직전전년도의 근무로 인한 연차수당을 반영한다는 노동부 지침은 잘 알고 있으며, 위의 경우는 그것과는 다를 것같아 여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 따라 의견이 세 가지 정도로 나뉘는데요,

A : 매회계연도(3.1 - 익년 2월말)에 따라 계약하고 그에 따라 퇴직적립금을 산정하는 취지에 비추어 비월정임금(연도마다 지급기준이 똑 같습니다)의 산정기간을 2005.3.1 - 12.31로 하고, 연가보상비도 2005.12월에 지급한 것만 반영한다.

B : 산정공식 그대로 퇴직 1년전, 즉 2005.1.1- 12.31 동안 지급받은 비월정임금은 모두 반영한다(연가보상비 두 번 계상되는 문제 발생)

C: B와 같이 1년을 적용하되, 다만 연가보상비는 2005.12월에 지급한 것만 반영한다

--- 지침이나 관련사례를 찾기 어려워 문의드리오니 하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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