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1.04 17: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a, b두업체간에 고용승계를 약정하여 전 근로자가 기존a회사에서 b회사로 고용승계가 되었다면 근로조건 및 모든 근로관계가 승계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체불임금까지도 승계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 또한 a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았다면 b회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회사간에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다면 b회사는 이러한 승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조>
사업의 양도ㆍ양수시 고용관계는 포괄승계되며 미지급임금에 대해 근로자들은 새로운 기업에 임금지급을 구할 수 있다 ( 1993.03.15, 근기 01254-390 )

【회 시】 두개 이상의 기업이 하나로 합병되거나 기업을 양도ㆍ양수함에 있어 기업의 동일성과 조직적 일체성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소유자 내지 경영자만 변경된 경우 종전 기업의 근로관계가 새로운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할 것이며, 아울러 기존의 근로관계에서 발생되는 모든 권리ㆍ의무도 승계된다고 할 것인 바, 종전 기업의 근로관계가 새로운 기업에 승계된 때에는 종전기업의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급의무가 새로운 기업에 승계된다 할 것이므로, 당해 근로자들은 새로운 기업에게 민사절차에 따라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 다만, 종전의 사용자에게 발생한 임금 미지급에 따른 형사적인 책임은 새로운 사용자에게 승계될 수 없는 것이므로 새로운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임.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대기업 협력업체 입니다
>
>두업체중 한업체가 12/31자로
>
>폐업을 하면서 저희업체 사원을 다른업체로 고용 승계를 했습니다
>
>고용승계를 하면서  04년도 발생분 연차비를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으로
>
>포함시키지 않고 지급도 하지않고 승계되는 업체로 연차비를 넘겨준다고 합니다
>
>노동법상에 고용승계라는게 인정이 되는겁니까
>
>왜 근로자의 청구권이 있는 연차비를 사원에게 안주는 겁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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