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leman1004 2006.01.08 20:09
안녕하십니까?
인사업무의 새내기 입니다.

저희 회사는 70인 이상의 회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기존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라는 개념이 전혀 없이 연차를 이용해서 출산휴가를
사용했습니다.
허나 이번에 대리님 부인이 곧 출산예정이시라서 인터넷을 한참 찾아 보다가
입맛에 맞는 답을 발견하지 못해 문의드립니다.
공무원은 3日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가진다고 하는데, 일반 사업체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내용인지요?
배우자 출산휴가를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좋은 저녁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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