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mnuri 2006.01.23 18:19
중간 입사자의 연차 지급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이곳의 많은 질문과 답변들을 참고하셔 아래와 같은 답변을 확인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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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개근을 하였다면 10일 x (근무일수 / 365일) 의 산식으로 계산을 하고, 만약 결근이 있었거나 그 기간동안 9할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8일 x (근무일수 / 365일) 의 산식으로 계산을 함으로써 당해 년도의 연차휴가를 일할 계산하여 부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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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2005년 8월 1일 입사자가 9할이상 출근했을 경우

1. 올해, 2006년 한해 동안(1/1~12/1) 부여 받게는 연차가 8개 * 5/12=3.3으로 나오는데

1. 이는 3일의 휴가를 의미하는지와?

2. 소수점 이하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3. 입사일이 2005년 11월이나 12월인 사원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당해년도 2006년 1월1일에 지급되어 한해동안에 사용 가능한 연차가 없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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