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2.01 16: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유선상으로 해고 통보하는 것도 유효합니다. 그러나 귀하와 같이 추후에 이를 부인할 경우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유선으로 통보한 적이 없다고 할 것이 분명하고 유선으로 해고했다는 것을 근로자 본인이 입증을 해야 합니다.

2. 무단결근으로 해고된 경우 무단결근도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정당한 해고요건이 될 수는 있겠으나, 무단결근이 곧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수급자격여부는 무단결근일수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무단결근의 실제원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즉, 정당한 사유없이 출근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서 근로제공의 의사가 없어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어야 할 것이나, 사업주의 사직권고 등에 의해 사직의 의사로서 무단결근하였거나 기타 무단결근 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무단결근으로 해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수급자격을 제한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무단결근의 실제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노동부 인트라넷, 2000.3.3)

많은 도움을 못드린 것 같아 미안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4년3월4일에 비정규직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물론 4대보험두 다 냈구여,회사 경제사정으로 외국계회사가 인수하면서 2004년 11월에 정직원으로 채용하겠다며, 전에 다니던 회사에 사표를내고 다시 재입사하는 식으로 12월1일부로 정직원채용을하면서, 그전에 다녔던 경력을 모두 무효화 시켰습니다. 채 일년이 안된저는 퇴직금을 받지 못했고, 위로금조차도 못받았습니다. 회사측에선 어쩔수 없다며 퇴직금을 못주는 대신 연차는 챙겨주겠다고해서, 그냥 정직원이 된것만으로 만족하며 계속 다녔습니다.
>2005년 9월7일날 전 회사 회식으로 집에 다소 늦게 갔고, 그로인해 남편이 다음날 회사로 찾아가 제직장 상사를 폭행했습니다...크게 다친게 아니라 상사도 그저 불쾌하지만, 고소같은건 하지 않았습니다. 당일 전 상사가 병원에 있다고 해서 찾아가면서 회사동료에게 사정얘기를 하고 당일 출근은 못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당일 오후에 직속상관은 병원치료가 끝난후 회사로 갔고, 회사로 간후에 전화로 위에서 저를 퇴사조치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내용을 전해듣고, 그날부터 회사에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뒤로 9월 중순경에 고용보험센터로 전화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했다가 회사에서 아직 무슨 서류가 안왔다고해서 다시 회사로 전화를 했더니, 제가 상사로부터 전화로 통보받은 일에 대해선 알바없다면서, 그간 출근하지 않은 날들을 모두 무단결근 처리를 했습니다.
>자기들은 정당하게 퇴사처리 했다고 저는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제가 직접 회사에 큰 손해를 주거나, 명예회손을 시키지 않은한 정직원을 그리 간교책으로 퇴사는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억울해도 다시 직장 다니면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군데 이력서를 냈지만, 무단결근으로 퇴사당한 절 받아주는 직장이 없었습니다...
>늦게나마 이렇게 노동법률 상담을 합니다...
>회사가 중간에 바뀌지만 않았어도, 회수로 2년을 다닌거고, 다니는 동안도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런제가 퇴직금이나, 실업급여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꼭 알고 싶고, 도움도 받고 싶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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