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중식비의 경우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온 관례가 있다면 이는 은혜 급부 및 복지후생적인 금품이 아닌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식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성과급의 매년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그 부서에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비율의 성과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명칭이 비록 성과급이라고는 하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기 때문에 재직한 기간에 대해서 성과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급시점 재직중의 근로자, 그 부서 근로자로 지급규정을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3. 주5일제 시행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함에 있어서 이를 적법하게 이용해야만 가능합니다. 휴가사용기간 만료 3개월전에 연차휴가 사용계획서를 받고 2개월전에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해주고 그래도 출근을 했을 경우 노무수령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이와같은 일련의 과정을 지키지 않았다면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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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여와 별도로 지급하는 중식비를 받지 못한 경우 임금체불로 인정 받을수 있나요 ?
>
>2) 인사명령으로 작년 5월경 본사로 부서이동을 하였는데
> 6월경에 전에 있던 사업부에 전년도 기준의 성과금 개념의 인센티브가
> 기본급 100%정도 직원들에게 지급되었습니다.
> 문제는 전년도 성과급인데 대상자를 6월 시점에 해당부서원으로 제한하여
> 저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 임금체불 인지요 ?
>
>3) 연차 문제인데
> 주5일근무제가 적용되면서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연차를 사용케 하고 있습니다.
> 사용하지 않더라도 연차수당을 주지 않는 다고 합니다.
>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면 임금체불 아닌지요 ?
>
>
>저는 아직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재직중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 가능한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