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2.07 11: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중간 정산제를 실시한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의 기간만 중간 정산실시 다음날로 계산하게 되고 기타 여타의 근로조건에는 영향을 변동이 없습니다. 이는 근속수당 및 연차휴가산정에 있어서도 실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지 중간정산을 한 날로부터 재입사형식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2.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퇴직금 중간 정산이 아닌 퇴사후 재입사를 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인데 퇴직금 중간정산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이를 새로 재입사하는 형태로 보아 왔으나 중간정산제 도입이후 형식적인 입퇴사는 근로자의 진의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는 인정되지 않고 중간정산제를 시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부 질의회시
퇴직금 중간정산시 퇴직금 이외의 계속근로연수와 관련된 여타 근로조건에는 변동이 없다 ( 1999.11.22, 근기 68207-679 )
【질 의】
○ 1999.11.8자 ○○신문에 의하면 서울고법 민사11부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경우 일시퇴직으로 봐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시 근로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퇴직금 기산시점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음.
퇴직금 중간정산이 근로계약의 종료 또는 일시퇴직으로 본다면 연차휴가, 근속수당, 계속근로의 의미 훼손 등 기존의 노동법과 많은 것이 배치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해석 요청됨.
【회 시】
○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취지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기존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함. 따라서 근로자의 경제적 편의를 고려한 근로기준법상 제도일 뿐 퇴직금 중간정산이 사용자와 근로자간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다만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나 계속근로년수와 관련있는 여타 근로조건(승진, 승급, 상여금, 연차유급휴가 등)에는 변동이 없음. (1999.11.22, 근기 68207-679)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저희 회사(300인 미만)는 퇴직가불 후에 다시 재입사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0.1.1에 입사하여 2003.12.31일자로 퇴직가불을 하였다면
>2004.1.1 이 재입사일이 되는 것인데,
>2006년도에 연차사용할수 있는 일수가 퇴직가불전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15일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재입사일을 기준으로 11일이 되는 것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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