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2.03 16:38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 회사의 기본 전제를 말씀드리자면,

직원수는 50 여명이고,
일반 직원 외에 운영센터에서 근무하는 특수 인원이 10여명 있는데, 특수인원의 근무방식은 평일 오전, 오후로 2개조 순환 교대로 운영되며 그 외 순번대로 주말 및 야간에 1인씩 근무합니다. 따라서 실 근로시간은 일반직원과 달리 주 44시간 미만입니다.

물론 일반직, 위 교대인원 모두 정규직이며, 각종 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연봉제를 시행중입니다.

현재 전직원을 대상으로 연월차를 소진시키는 방법으로(월 2개~2.5개 공제) 매주 토요일 휴무를 실시하고 있는 중이며,(단, 위 교대인원은 돌아가면서 실제 근무하는 경우가 있음)
연월차 기산일은 직원 각각의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질문1) 1주 소정근로시간이 44시간 미만인 위 인원들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상 연월차 및 야간,휴일수당 지급 등을 적용해야 하는지의 여부?

질문2) 위 교대인원은 경우에 따라 주말에 실근무하는 경우도 있는데 토요휴무제의 명목으로 연월차를 소진시켜도 무방한지?

질문3) 연차가 전전년도 발생분에 대하여 전년도 미사용시 금년도에 수당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 1년 만근 후 5일 후에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월차수당은 5일중 근무일수만큼만 지급하면 되는지?

질문4) 마지막으로 2000년 8월 2일 입사하여 2005년 12월 31일 퇴사하는 경우 만근했을 때의 발생 연차수를 예를 들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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