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2.08 16: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이직을 할때에는 이직자의 상병내용이 현재 업무를 도저히 수행할 수 없다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귀하와 같이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서 다른 곳의 업무를 보기 힘들다면 건강 회복되지 않았다면 것에 대해서 의사소견서등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강제조항입니다. 연차휴가를 한번도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추후 노동부 진정을 통해서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생된 연차휴가는 사업장에 막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4년 3월 4일 입사해서 좀 있으면 2년이 되갑니다.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얼마전 다른 곳(저희 회사 계열)으로 6개월간 다니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 입사해서 직원이 부족하다보니 과도한 업무를 보게 됐고 작년에 그로 인해 임파선 결핵에 걸려 7개월간 병원 진료와 약을 복용하던 상태에서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가라는 겁니다.
>원래 다른 사람을 보내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갈 수 없다고 해서 저보러 가라는 겁니다.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 체력부족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하는데도 무조건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둘 결심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
>한가지 더 2년이 다 되도록 연차을 한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올 해 연차가 10개가 나왔는데 그걸 다 쓰고 사직서를 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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