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2.09 11: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 5일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면 그 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사용하고 추후 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주5일제 시행이후에 발생되는 연차휴가는 개정법에 의해 발생하게 됩니다. 2006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출근율에 의해 산정되는 연차휴가는 개정법에 의해 15+근속가산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주5일제>의 2번 게시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성실한 답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회사는 상시근로자 100인이상(약110인)의 사업장으로서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주40시간제가 2006년7월1일부터 의무적용되는 사업장입니다.
>
>상기와 관련하여 2006년1월1일부터 ~ 6월30일까지는 개정근기법전(주44시간제)를 적용받고 7월1일 이후로 개정근기법(주40시간제)를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6년의 연차유급휴일의 계산에 있어 40시간제와 44시간제가 중복되어있는바 2006년연차유급휴일휴가일수는 1년만기근속자의 경우 10일기준에 1년당 1일씩가산되는 개정전 근기법이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1년만근15일 기준에 2년당1일이적용되는 개정근기법이 적용되는지 우리사업장과 같이 2006년7월1일 주40시간제 의무도입사업장의 2006년 연차휴가일수의 계산은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만일 주44시간제하에서의 연차휴가가 적용된다면 2006년 언제부터 언제까지이며
>주40시간제하의 연차휴가가 적용된다면 2006년 언제부터 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주40시간제하 연차유급휴일 2006.02.06 710
» ☞주40시간제하 연차유급휴일 2006.02.09 565
퇴직 시 연차수당 지급거부 2006.02.04 618
☞퇴직 시 연차수당 지급거부 2006.02.07 1725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6.02.04 458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6.02.08 556
연월차 관련 문제 2006.02.03 431
☞연월차 관련 문제 2006.02.08 424
퇴직가불후 재입사에 따른 연차사용일수 2006.02.02 444
☞퇴직가불후 재입사에 따른 연차사용일수 2006.02.07 1446
임금체불여부 2006.02.01 343
☞임금체불여부(성과급 및 중식비) 2006.02.03 1172
☞퇴직금 관련질문(단시간 근로자 근기법 적용여부) 2006.02.01 418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2006.01.24 466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2006.01.26 413
안녕하십니까 2006.01.24 373
☞안녕하십니까 (회사대표의 연차휴가) 2006.01.24 652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여?? 억울합니다.. 2006.01.24 492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여?? 억울합니다.. 2006.02.01 597
중간 입사자의 연차 지급 2006.01.23 432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32 Next
/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