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성실한 답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회사는 상시근로자 100인이상(약110인)의 사업장으로서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주40시간제가 2006년7월1일부터 의무적용되는 사업장입니다.
상기와 관련하여 2006년1월1일부터 ~ 6월30일까지는 개정근기법전(주44시간제)를 적용받고 7월1일 이후로 개정근기법(주40시간제)를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6년의 연차유급휴일의 계산에 있어 40시간제와 44시간제가 중복되어있는바 2006년연차유급휴일휴가일수는 1년만기근속자의 경우 10일기준에 1년당 1일씩가산되는 개정전 근기법이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1년만근15일 기준에 2년당1일이적용되는 개정근기법이 적용되는지 우리사업장과 같이 2006년7월1일 주40시간제 의무도입사업장의 2006년 연차휴가일수의 계산은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일 주44시간제하에서의 연차휴가가 적용된다면 2006년 언제부터 언제까지이며
주40시간제하의 연차휴가가 적용된다면 2006년 언제부터 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회사는 상시근로자 100인이상(약110인)의 사업장으로서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주40시간제가 2006년7월1일부터 의무적용되는 사업장입니다.
상기와 관련하여 2006년1월1일부터 ~ 6월30일까지는 개정근기법전(주44시간제)를 적용받고 7월1일 이후로 개정근기법(주40시간제)를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6년의 연차유급휴일의 계산에 있어 40시간제와 44시간제가 중복되어있는바 2006년연차유급휴일휴가일수는 1년만기근속자의 경우 10일기준에 1년당 1일씩가산되는 개정전 근기법이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1년만근15일 기준에 2년당1일이적용되는 개정근기법이 적용되는지 우리사업장과 같이 2006년7월1일 주40시간제 의무도입사업장의 2006년 연차휴가일수의 계산은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일 주44시간제하에서의 연차휴가가 적용된다면 2006년 언제부터 언제까지이며
주40시간제하의 연차휴가가 적용된다면 2006년 언제부터 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