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anrndghk 2006.02.06 21:17
2005. 7.1일자로 주5일근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연차수당을 입사월에 년단위로 지급된다면, 아래와 같이 경우 지급방법은요?

●  입/퇴사 : 2004.7.1 ~ 2006.1.31 (1년 7개월)  근무


1. 연차수당 지급방법
--> 2005년 6월말 현재 1년이므로 6월급여에 구법으로 연차수당지급하였고
       2005년7월1일부터 2006년1월31일 현재 근속한 7일분의 연차가 계산되어
       2006년 1월 급여에 지급되면 되는건지요?(1년미만근속자 월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부여 적용)

2. 퇴직금 계산방법
  --> 2006년 1월31일 이전

    1) 급여/3개월
    2) 상여/12개월
    3) 년차수당/12개월
--------------------
       월 평균임금으로 본다면,


★ 3)번 년차수당/12개월에서  1번항의  연차수당 지급방법이 맞다면

2005년 6월에 연차수당이 지급되었고,
2006년 1월 급여에 연차수당이 지급된 금액도 합산해서
퇴직전 수령한 연차수당총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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