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2.10 13: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산정을 할때에는 월급직이든 연봉직이든 구분없이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통상임금은 매월 고정적으로 받는 임금을 의미하고 평균임금은 산정 기간에 받은 근로의 대가를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야근 및 시간외등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2. 3월말일까지 중간정산을 시행한다면 달력상으로 역산하여 3개월의 임금에 1년동안 받은 상여금 및 연차휴가수당에서 3/12의 금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3. 중간정산 이후 1년 미만 퇴사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중간정산은 노사합의하에 추후 퇴직시 발생할 퇴직금을 먼저 지급받는 것으로써 퇴직금 계산의 근로일수외에 다른 근로조건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중간정산을 하였다하더라도 이는 재입사가 아니기 때문에 근속기간은 계속유지됩니다.

4. 퇴직금을 월단위로 나눠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요지는 발생하지 않은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효라는 것이바 4월에 발생한 퇴직금을 4월말에 지급한다는 것은 대법원 판결 요지에 반하는 것입니다. 퇴직금을 연봉계약서에 따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회사내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지급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이번년도 4월부터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환하려 합니다.
>그래서 계속근무자에 대해 그동안의 근무일에 대해 퇴직금을 정산하는데 있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
>1. 연봉제의 경우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평균임금(연봉외급여 -당직비, 야근수당, 특근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계산되어 지나요? 연봉제의 경우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은 비정기적인 지급인데도 포함을 시키는지요?
>
>2. 2006년 1월에 급여가 인상되고 3월까지 지급 후 4월부터 연봉제를 실시 할 예정인데 퇴직금 중간 정산시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산시점부터 3개월분을 계산해야 하니 1월부터 3월분을 계산해야 하나요?
>
>3.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고 4월에 연봉제를 실시 했을 경우 6월에 퇴사자(근무년수가 2년이상인 계속근로자)가 생기면 이사람의 퇴직금은 4월~6월분을 계산하여 지급을 해야 하나요?
>
>4. 퇴직금 중간 정산 하고 2006년 4월부터 연봉제를 시작하여 퇴직금을 1/12로 월할 하여 연봉계약서에서 연봉월액 부분에  "퇴직금 중간 정산 금액" 으로 지급될때 대법원에서는 1년이상 근무한 자에 한해 지급 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신입사원의 경우는 1년이 되지 않았으니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계속근로자의 경우는 근로기간이 1년이 넘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이미 2006년 3월 분까진 정산이 된 상태이나 4월에 발생한 부분은 4월에 5월에 발생한 부분은 5월에 이렇게 지급이 되는건가요?
>만약, 퇴직금을 월할 지급하지 않고 연지급할 경우에는 연봉계약서에 어떻게 명시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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