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2.09 14: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무원은 고용보험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적용대상자인 일반근로자의 출산휴가기간중의 임금은 사업주를 대신하여 고용안정센터에서 '복잡한(?)'방법을 통해 지급되지만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출산휴가기간동안의 임금에 대해 전액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이곳에서의 정보보다는 공무원복무규정에 근거하여 기관내 총무부서와 협의하시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국가공무원에 1월 6일에 임용되었습니다.
>출산예정일은 3월 20일이고요.. 아마 출산휴가는 3월6일이나 3월 8일정도네 낼꺼같습니다..
>
>공무원에 임용되기전에 사기업체에서 3년 8개월정도 (고용보험적용) 다녔습니다.
>출산휴가 급여에 대해 알아보는중에
>고용보험 180일이상 가입해야한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지금 현직장에서 해당하는 사항인지..
>예전에 다니던 회사까지도 포함해주는 건지 알고싶어서요..
>그리고 3개월 통상임금으로 준다고 하는데.. 전 2개월정도 밖에 안되는데...
>1.저같은 경우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2.명절수당,각종수당 같은것도 포함해서 주는건지 아니면..
>기본급만 주는것인지도 알고싶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초과수당 같은건 없습니다. 정시퇴근이라.. 연차, 월차 수당도 못받구요.. 이런경우 어떻게 급여가 산출되는지요???
>
>3.1월부터는 고용안정센터에서 월급이 다 나온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전 사실 그냥 사업장에서 받는것이 더 편할꺼 같은데...ㅡㅡ;;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산전후휴가확인서 갖고 고용보험센터에 가면된다고 하는데.. 산전후휴가확인서라는것은 휴가들어가기전에 받아야하는거겠지요???
>
>아직 신규자라 이것 저것 물어보기도 미안하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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