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rmoon 2006.02.08 14:15
국가공무원에 1월 6일에 임용되었습니다.
출산예정일은 3월 20일이고요.. 아마 출산휴가는 3월6일이나 3월 8일정도네 낼꺼같습니다..

공무원에 임용되기전에 사기업체에서 3년 8개월정도 (고용보험적용) 다녔습니다.
출산휴가 급여에 대해 알아보는중에
고용보험 180일이상 가입해야한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지금 현직장에서 해당하는 사항인지..
예전에 다니던 회사까지도 포함해주는 건지 알고싶어서요..
그리고 3개월 통상임금으로 준다고 하는데.. 전 2개월정도 밖에 안되는데...
1.저같은 경우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명절수당,각종수당 같은것도 포함해서 주는건지 아니면..
기본급만 주는것인지도 알고싶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초과수당 같은건 없습니다. 정시퇴근이라.. 연차, 월차 수당도 못받구요.. 이런경우 어떻게 급여가 산출되는지요???

3.1월부터는 고용안정센터에서 월급이 다 나온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전 사실 그냥 사업장에서 받는것이 더 편할꺼 같은데...ㅡㅡ;;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산전후휴가확인서 갖고 고용보험센터에 가면된다고 하는데.. 산전후휴가확인서라는것은 휴가들어가기전에 받아야하는거겠지요???

아직 신규자라 이것 저것 물어보기도 미안하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퇴직금 계산시 연차계산 2006.02.16 407
☞퇴직금 계산시 연차계산 2006.02.23 486
연봉제하의 연봉계약서 문의및 주5일제 전환시의 문의 2006.02.16 529
☞연봉제하의 연봉계약서 문의및 주5일제 전환시의 문의 2006.02.26 862
연차휴가사용촉진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2006.02.15 595
연차휴가사용촉진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2006.02.22 523
☞년차발생 및 미사용 후 퇴직시 수당지급 관련 2006.02.23 822
근로자 동의없는 수당산정기준의 불이익변경에 대하여 2006.02.15 602
☞근로자 동의없는 수당산정기준의 불이익변경에 대하여 2006.02.22 549
퇴직금 2006.02.14 554
☞퇴직금 2006.02.23 547
퇴직금 계산시 연차계산,, 2006.02.09 360
☞퇴직금 계산시 연차계산,, 2006.02.10 412
» 출산휴가 급여에 대하여 2006.02.08 624
☞출산휴가 급여에 대하여 (공무원에 대해) 2006.02.09 5445
☞연봉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2006.02.10 521
퇴직시 연차휴가 정산 문제 2006.02.07 783
☞퇴직시 연차휴가 정산 문제 2006.02.10 1267
주5일근무에 따른 연차수당지급과 퇴직금 계산방법 2006.02.06 1407
☞ 주5일근무에 따른 연차수당지급과 퇴직금 계산방법 2006.02.09 1940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32 Next
/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