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333 2006.02.15 13:46
수고 많으십니다.

2005년 7월 1일부터 주40시간제를 도입, 시행 중에 있는 업체로서 노동조합은 결성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보수규정에 의하면 초과근무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시 반영되는 월 통상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은 192시간이며, 휴일근로일수는 24일입니다.

그런데 최근 회사측에서는 주40시간제에 맞게 조정한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없이 일방적인 보수규정 개정을 통하여 소정근로시간 및 휴일근로일수를 각각 209시간과 26일로 개정하여 시행하려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종전규정에 비하여 수당산정기준의 불이익변경에 해당되어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근로자측에서는 어떠한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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