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hyah91 2006.02.15 18:33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는 노사합의와 상관없이 사용자측에서 임의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2005년 3월경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추5일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하였구요,
연차휴가사용촉진과 관련한 사항은 언급이 없었습니다.

2006년 1월경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았는데요,
이후 외부감사에서 연차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이 지적이 되어서,
금년도에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시행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대응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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