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2.26 15: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정제수당에서 말하는 월48시간분의 연장근로는 현재 법적인 1주의 최대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이므로 월한도내에 있으므로 무리는 없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지급되는 유급처리부분이라면 주휴일근무시 연봉과 별도의 유급휴일근로수당(1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연월차수당을 연봉에 포함시키는 것 자체가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연월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수당부분을 반환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시는 하지만....

3.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존의 임금수준'은 기본급고 각종수당 및 상여금 등을 포함하는 연간단위 총액임금을 말합니다. 보전방법은 총액기준으로 저하되는 부분을 전액보전할지, 일부 보전할지는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주40시간제 실시에 따른 임금보전방법의 원칙과 기준 등에 대해서는 <노동문제 해결방법>-><주5일제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씁니다. 방문하시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기도 소재 25명정도의 벤쳐기업 근무중입니다.
>
>이번에 새로 이직을 했는데  여러가지 궁금한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
>
>연봉계약서의 구성이
>1.기본급및 법정제수당 ...
>2. 직급수당...
>3. 월차수당...
>4. 연차수당...
>--------------
>총연봉액
>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번의 법정제수당은 48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생리수당포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은 별도 입니다.
>
>1번사항은 1/13로 나뉘어 매달지급, 명절때 0.5/13지급이며,
>2번사항은 1/12  매달 분할지급
>3번사항은 1/12 매달 분할지급
>4번사항은 현재로서는 6개월단위 정산하였다고합니다.
>연/월차의 경우 휴가사용에 대한 제재는 없다고 합니다.(자유롭게 사용)
>사용할경우 해당 금액 공제됩니다.
>
>이경우 월차, 연차수당을 연봉에 포함시키는것이 법적 문제가 없는지..
>1년전에는 총연봉으로만 되어 있었으며, 작년 가을 연봉계약시 원금액을 상기와 같이
>분할하였다고 합니다.(이경우 법정 문제점은 없는지요..)
>
>법정제수당을 48시간으로 정 하는 경우는 어떤지...
>(전직장의 경우 총연봉의 85%가 기본연봉, 15%제수당으로만 표기).
>
>또 휴일 근무수당이 제수당에 포함되어 별도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
>앞으로 주5일제로 변경될텐데, 주5일제의 변경시 상기의 경우 임금보전이
>1~2번사항(기본연봉, 직급수당)에 한정이 되는지..
>저희의 경우 원래 포함된 포괄적 연봉으로 진행되었기에 이경우 실제 임금액은 감소가 됩니다.
>
>궁금한 사항이 많네요.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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