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3.25 15: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실시에 따른 임금보전의 방법의 중요한 원칙중 한가지는 임금보전의 범위는 '연단위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각항목별로 비교하여 보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40시간제 실시 이전 연간단위 임금과 주40시간제 실시후 예상되는 연간단위 임금 총액을 비교하는 것을 말하므로, 시간외수당 가산임금의 감소부분만큼 반드시 보전할 필요는 없지만, 보전대상의 임금항목에는 포함시킴이 타당합니다.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바랍니다.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주40시간제 실시에 있어 임금보전의 원칙과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와 비교대상기간( 2004.05.14, 임금정책과-1728 )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한 종전에 지급받아 왔던 임금총액의 수준이 법 시행이후에도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므로 임금 비교시 호봉승급분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비교 대상기간은 연차휴가수당, 상여금 등이 연간단위로 산정되므로 가급적 법 개정 전후의 연단위로 비교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7년 주40시간근무 예정인 사업장입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였으나,,
>실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임금보전범위에 대해선 혼동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
>주44시간 + 토요일 시간외근무 4시간의 근무형태에서
>주40시간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기타 제반사항은 정부확정안대로 진행)
>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에서 기존의 임금이란 토요일 시간외근무에 따른 가산임금분을 포함한 것인지 아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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