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imi 2006.03.26 21:23
2005년 1월 3일에 입사하여 2006년 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4월 1일자로 정리해고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입사할때 연 월차나 생리휴가에 대한 얘기를 따로 들은것이 없어서 우리 회사는 그런 제도가 없다고 생각하고 근무하였습니다. 오히려 월 5회 휴무한 직원들은 급여에서 1일치를 삭감하는 회사입니다. 주 6일 근무에 하루 휴무하면서 근무 하는 형태로 본인의 휴무일 외에는 결근이 전혀 없습니다. 지각은 10분 이내로 좀 있었던 것으로 기억 되고 조퇴는 1회정도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1년이상 근무자는 결근이 없었을경우 10일의 휴가를 사용하던지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것을 알았는데
1.그게 모든사업장에 해당이 되는지요? 우리 회사는상시 근로자 30~70인 사업장 입니다.
2. 연차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 노동부에 해고 수당에 관해서 진정해야 할 것 같은데 d연.월차수당 지급도 같이 진정할 수 있는건지요?
3. 급여 조견표에 만근 수당이 10만원 이라고 되어있던데 이게 연차수당을 대신할 수 있는지요? 이 수당은 만근 안 한 직원도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명목상의 수당입니다.
4. 4월 1일이 해고일이니까 그날짜 이후에 청구하면 연차 수당이 소멸되는건지요?
소멸된다면 그전에 노동부에 진정하면 4월 이후에 처리가 되어도 연차수당 지급은 유효한지요?
5. 지각이 연차수당 지급에 영향을 미치는지요? 10분 지각하면 10분 더 근무하는식으로
1일 점심시간 포함 9시간은 모두 근무했습니다.
6. 하루 9시간 근무에 점심시간이 40분이라면 위법인지요?
7. 6일 근무후 1일 휴무외의 결근은 무조건 1일 급여를 차감하고 생리휴가를 가라는 말을 한번도 들은적이 없는 관계로 한번도 이용한 적이 없는데 그것도 소급하여 연차 수당과은 별개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요? 연차 월차 생리휴가수당중 제가 청구할 수 있ㄴ는 수당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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